(4)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// 가사소송(2008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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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권(3호)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
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.150)
(가) 약정에 의한 양육비청구
약정에 의한 양육비청구가 민사사건인가 아니면 가사사건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할 수
있으나(이에 대하여는 9면 참조), 가사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.151)
(나) 과거의 양육비청구
별거 이후 양육친이 부담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그 비용의 일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수액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
정할 수 있다.152) 따라서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
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것이다.
(다) 장래양육비에 관한 정기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
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
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. 그런데 본안에서 장래양육비에 관하여 정기급을
명하는 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있거나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장래양육비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. 장래양육비 채권은
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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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) 한편, 마류사건 중 부부간의 생활비청구권(1호) 및 가족간의 부양료청구권(8호)을
피보전권리로 하여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, 그 내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권과 동일하다.
151)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
152) 대법원 1994. 5. 13.자 92스2 전원합의체결정 참조
부 또는 조건부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, 그 채권을 바로 집행할 수 없고 보전의
필요성도 있을 때에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.
(라) 청구금액의 제한
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신이 장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것임을 이유로 상대방에
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성년 전까지의 장래양육비 합계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가압류를
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. 이 경우 장래 채권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개연성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금액에 관하여도 일반적 처분내용,
본안의 통상적 확정기간, 장래의 처분변경 가능성, 장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1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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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)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보통 장래의 양육비는 3년분에 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보정을
명하고 있다. 또한 양육비에 관한 심판, 판결,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장래의 양육비는 3년분에 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보정을 명하고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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